•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종시내버스 탈 때 휴대품 10kg→23kg까지 대폭 확대...버스 운송약관 개정

세종시내버스 탈 때 휴대품 10kg→23kg까지 대폭 확대...버스 운송약관 개정

기사승인 2020. 02. 23. 11: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다을 달부터 버스 통로 출입·비상구 막지 않는 물품도 허용
버스
세종시내버스 이미지/제공=세종시
세종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승차시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휴대를 허용한다.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오전 7∼09시·오후 5~7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이와 함께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

환승할인 관련 주요 내용은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 등이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버스 운송약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중교통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수렴·개선할 계획이다.

시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