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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농협은행의 농촌사랑상품권 ‘품앗이’…경제지주와 ‘상부상조’

[취재뒷담화] 농협은행의 농촌사랑상품권 ‘품앗이’…경제지주와 ‘상부상조’

기사승인 2020.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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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협은행이 농촌사랑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농협경제지주에 154억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협은행은 600억원어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입니다. 이에 농협은행은 직원 상여금을 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용처가 농협 계열사로 제한돼 아쉽다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농촌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나 농협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농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쿠폰 형태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협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권 대금은 수백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하나로마트 등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한정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종이 상품권을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상품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농촌사랑상품권이 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어치 판매되는 이유는 직원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농협은행은 이벤트에서 경품으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지역 기업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촌사랑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깁니다. 농협경제지주 입장에선 상품권을 농협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 판매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농촌사랑상품권이 농협경제지주와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수익을 ‘품앗이’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농촌사랑상품권이 농협과 농협 직원들에게만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쓸 만한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농협 계열사로 사용처를 제한한 것도 상품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누리상품권처럼 농산물이 많이 거래되는 전통 재래시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촌 수익에 기여한다는 상품권 발행 취지에도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사랑상품권, 이름만큼 농촌과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상품권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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