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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 ‘코로나19 확진’…검찰, 대응 TF 긴급회의

檢 수사관 ‘코로나19 확진’…검찰, 대응 TF 긴급회의

기사승인 2020. 02.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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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20일부터 자가 격리…사무실 폐쇄 등 조치
대구법원, 출입구 9곳 폐쇄…전국 법원, 대구법원 대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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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코로나19 대응 TF’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검찰청에 대한 출입 점검 강화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A수사관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수사관의 모친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 지난 20일 A수사관을 자가 격리 조치했고 A수사관이 검찰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A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을 설치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다수가 참여한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으며 학생·지역 주민들의 청사견학 프로그램도 잠정 연기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관계자 및 방청객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은 법원도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토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으며,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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