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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축산농가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함평군, ‘축산농가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기사승인 2020. 02.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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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이상의 퇴비를,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는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 정도를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 24시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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