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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 추진

경남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 추진

기사승인 2020. 02.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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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취약 건축물 보강지원
경남도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는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화재안전 기준은 신축건축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화재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가 시작되고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이며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외부피난계단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에 대해 2020년까지 보강을 해야 하며 만약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능보강에 대한 공사비는 한 동당 최고 4000만원이며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약 2660만원 지원과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약28동 사업비 11억 2000만원 규모로 시행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는 건축물관지원센터에 사업 신청 접수를 하면 되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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