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크게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인천의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215곳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200만원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곳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임금 뿐 아니라 휴가·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지원하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 대상이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하여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인천시가 시비로 4700만원을 편성해 4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국·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선 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7억6900만원을 편성해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들여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