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박차’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박차’

기사승인 2020. 02. 24. 12: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임금보전비 지원 통해 보수체계 개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료 지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시는 올해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크게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인천의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215곳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200만원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곳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임금 뿐 아니라 휴가·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지원하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 대상이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하여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인천시가 시비로 4700만원을 편성해 4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국·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선 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7억6900만원을 편성해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들여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