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1차 정기분 10억3228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1·2차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며, 1차 정기분은 도세 365건, 시세 1755건으로 10억3228만4300원, 2차 정기분(3월 중 부과 예정)은 5억5182만21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39%가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허가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장기 체납땐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허가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고 있다”며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