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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 인하

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 인하

기사승인 2020. 02.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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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의왕도시공사(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의왕시에서 열린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및 이용대상 거주지 완화에 대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현행 1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 추가요금은 현행 1㎞당 200원에서 5㎞당 1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의왕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완화해 타지역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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