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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강경 대응 나서…유포자 2명 첫 기소

검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강경 대응 나서…유포자 2명 첫 기소

기사승인 2020. 02.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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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창에 '허위사실 유포'…檢,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현재는 사안 무거워…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할 수도"
검찰_아투사진부 (1)
#1. A씨(54)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강원도 속초 B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2. C씨는 이달 중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신종코로나 환자가 (경북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 응급실이 폐쇄될 예정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뉴스’ 유포자 2명을 재판에 넘기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유포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이만흠 지청장)은 지난 11일 특정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도 지난 21일 C씨를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2건, 경찰의 통신조회 영장 신청에 따른 4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사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예전에는 약식기소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안이 무겁다”며 “엄중 대처한다는 기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도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70건, 개인정보 유출 22건 등 총 92건을 수사해 59명(49건)을 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형법 314조(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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