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화성시, 미세먼지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화성시, 미세먼지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기사승인 2020. 02. 24.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화성시청사
경기 화성시가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목표를 120대를 지원하고, 국비, 도·시비 총 108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