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건설안전 규정 총괄 특별법 제정 필요”…연구 나선 국토부

“건설안전 규정 총괄 특별법 제정 필요”…연구 나선 국토부

기사승인 2020. 02. 25. 0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 실시 (1)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개의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을 모든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연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에 6500만원을 투입해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여전히 사망율이 높은 건설현장 사고율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특히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 무려 5~10배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전년 485명에 비해 11.8%(57명)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산재 사망자 855명 가운데 50.1% 수준으로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국내·해외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 이 결과를 토대로 통합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법률안 제안하고 전문가 자문,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핵심사항인 법률안 제정 연구의 경우 주택법, 건축법 등 국내 다양한 건설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권한·책임·절차 등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규제 일원화로 이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점검의 방법·절차·확인 등의 규정 △ 안전관리비의 계상·사용·확인 등의 규정 △ 안전검사·안전점검·안전인증 등의 방법·절차·확인 등의 규정 △ 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은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안전관련 규정이 산재돼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정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안전규정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제도의 적용성 제고와 사고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