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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법조계도 ‘비상’…대책 마련 나서 (종합)

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법조계도 ‘비상’…대책 마련 나서 (종합)

기사승인 2020. 02.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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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황에 따라 재판기일 탄력적 운영"…서울중앙지법·고법·가정법원 '비상휴정'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도 '제한'…검찰, '대응 TF' 운영
대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사태가 잦아들지 않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도 확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서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장 재량으로 2주간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이 변경될 예정이다.

또 대법원은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찰 공무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찰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응본부 산하에 있는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5대 중점 수사·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에는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 및 보호시설 등 대응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계속된다.

‘경계’ 단계 동안 폐쇄형 면회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소년원 면회도 화상면회로 대체되며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출국심사,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되고, 영사·변호사 등 특별면회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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