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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야”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야”

기사승인 2020. 02.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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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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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등 중소기업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왼쪽부터)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25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첫째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두 번째가 관련 법·제도 보완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며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 중소기업들과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감안하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이런 조사결과는 우리 경제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 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즉,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취지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고르게 분담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이에 중소기업계는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봐,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에 발 맞춰 중소기업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도전이 성공을 낳고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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