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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기사승인 2020. 02.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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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부과금만 10% 감면…신청후 미납시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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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 및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쓰인다.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연 2회(3·9월) 부과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올해 1월 연납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는 1·2기분 모두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에 연납신고와 납부신고를 하면 2기분 부과금의 10%만 감면된다.

연납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신고 후 납부기한인 다음달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국가유공자 및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 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이동률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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