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이며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