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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코로나19 확산, 한진칼 전자투표 도입해야”

KCGI “코로나19 확산, 한진칼 전자투표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0. 02. 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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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 거부한 한진그룹에 "조원태 불통 경영 강한 유감"
"델타항공, JV 시너지 생각했다면 대한항공에 투자했어야"
KCGI,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KCGI가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한진그룹에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확대와 관련해 ‘국부 유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한진그룹은 조속히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한진칼 및 한진의 이사회를 상대로 전자투표의 도입을 재차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CGI는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 한진그룹에 제시한 공개토론이 무산되고, 주주연합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대한 한진그룹의 반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KCGI는 “지난 17일 한진그룹이 당면한 경영위기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한진그룹 경영진은 답변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 대해) 한진그룹의 경영진은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한 구체적 의견 제시 없이, 알맹이 없는 일방적인 입장자료의 배포를 통해 주주연합 측에 대한 비난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KCGI는 조원태 회장을 위시한 한진그룹 현 경영진의 ‘불통’ 경영에 유감을 표하고, 이들이 한진그룹의 위기를 초래한 점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 극복을 위하여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CGI는 지난 20일 진행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 이어 한진그룹의 경영실패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KCGI는 “지난해 이미 ‘한진그룹의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발표해 한진그룹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한진그룹 현 경영진은 지난 2년간 이를 애써 무시하고, KCGI를 ‘외부세력’으로 취급하며 방만한 경영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 회장 취임 이후 한진칼의 재무구조, ESG 평가, 기업지배구조 등급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861.9%(2019년 3분기 말 별도 기준, 연결 기준으로 영구채 포함 시 1618%까지 상승)에 달해 코스피200 기업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교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3배 이상에 달하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상황을 맞닥트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KCGI는 조 회장이 델타항공과 손을 잡은 상황이 석연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KCGI는 “회사의 ‘경영실패’를 초래한 한진칼의 경영진이 현 상황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조 회장의 이사직을 지키기 위해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델타항공의 투자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에 따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델타항공의 투자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델타항공의 투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상대로 이루어져, 델타항공의 지분 취득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CGI는 “언론보도의 내용처럼 대주주 1인의 이사직 연임을 위한 외국 항공사의 백기사 지분 확보를 위해 JV 수익 협상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진다면 이는 한진그룹 경영진의 중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진그룹의 경영진과 델타항공은 한진칼의 지분취득과 관련해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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