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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지체 시中企·스타트업 기술유출 걱정”

서승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지체 시中企·스타트업 기술유출 걱정”

기사승인 2020. 02.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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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분담하는 게 맞다"
중기중앙회등 9개 중소기업단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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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등 중소기업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왼쪽부터)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제공=중기중앙회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5일 “기본적으로 상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수위탁 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다. 하도급거래는 동종업종끼리 거래하는 것이며, 수위탁거래는 요즘같은 융합시대에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되면 강제조치를 취하는 조항, 피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정확한 건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업계에서 말하는 가장 근접한 것에 대해 그는 “현재 관련 법안 중 권칠승, 어기구 의원이 제출안 법안이 산자중기위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법안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한경련, 중견련 토론회 관련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한축으로 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규제질서를 담고 있다”며 “토론 자체가 있다하면 마다할 입장이 아니지만 다만 이 법안이 제출된 지 1년 넘게 계류됐다. 무수히 입장을 전했다. 법이 지체되면 수많은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또 기술유출 걱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이게 문제되면 토론 거쳐 보안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말하면 사실 기술상생은 원칙이 똑바로 서야 상생이 된다”며 “기술탈취 문제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고 이런 기준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닌, 작년 11월에 중국도 영업비밀침해는 5배까지 하고 있다. 우리도 상생법에는 3배 증가하는 법안이 있다. 이게 새로운 규정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걱정스런 부분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 상근 부회장은 “오늘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며 “상생협력법이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기술을 개발하게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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