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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긴급상황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처벌 피하나

코로나19 등 긴급상황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처벌 피하나

기사승인 2020. 02.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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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20%(상장법인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새 지침은 이런 요건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조항을 좀더 구체화했다. 특히 긴급성은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이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나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감몰아주기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사유 적용을 보다 까다롭게 했다. 긴급성의 경우 ‘긴급한 사업상 필요’를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새 지침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거래 조건(가격 등)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기준·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했다. 제3자를 매개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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