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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소독제 식음용 에탄올 한시 허용

정부, 손소독제 식음용 에탄올 한시 허용

기사승인 2020. 02. 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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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식약처에 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 손소독제 원료 사용 허용 요청
정부가 손소독제 제조에 식음용·화장품용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식약처는(중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21일 손소독제 제조 업체에 일괄 공문을 통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이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허가(신고)증의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에탄올을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제조에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부천 착한손소독제 제조사 우신화장품을 방문했다.

당시 우신화장품 측은 박 장관에게 “현행 식약처 규정이 변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무변성 에탄올 중 대한약전(KP) 등급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 사용 허용때 대폭 증산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은 “식음용 에탄올의 경우 주세 문제가 있었다”며 “식음용 에탄올을 사용해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별도 신고 절차를 밟으면 주세 부담을 면세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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