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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1심 무죄에 불복·항소…“범행 고의 충분히 인정”

검찰, ‘타다’ 1심 무죄에 불복·항소…“범행 고의 충분히 인정”

기사승인 2020. 02.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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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웅-박재욱<YONHAP NO-00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 및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교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청취한 뒤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간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법인과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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