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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 02.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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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것 △성희롱을 이유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심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것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가 △폐쇄적인 인맥구조와 위계질서 작동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 점 △권력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각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단체가 성희롱 방지노력을 다하거나 성희롱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만 한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등 구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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