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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에 이재웅 쏘카 대표 “새로운 변화를 꿈 꾼 죄로 또 다시 법정에…물러서지 않겠다”

검찰 항소에 이재웅 쏘카 대표 “새로운 변화를 꿈 꾼 죄로 또 다시 법정에…물러서지 않겠다”

기사승인 2020. 02.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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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 "법원 판결 바뀌지 않을 것…미래 나아가는 걸음 멈추지 않겠다"
박재욱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 직후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측이 검찰 항소에 대해 “법원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5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 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도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심위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부장검사 5명 등 의견을 바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린 데 있어 불복한 결정이다.

타다 합법성을 가리는 법정 싸움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사업 근거로 주장하는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 골자다. 또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심 무죄 판결 직후 이재웅 대표가 지속적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이날 검찰의 항소 결정 발표 전에도 SNS를 통해 “타다는 국토부의 끈질긴 방해로 투자유치도 못 하타다가 이제 분할 독립후 간신히 투자를 받아서 국민의 이동의 기본을 높이는 서비스로 발돋움해보려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타다금지법 통과를 시켜 법원에서도 적법판단을 받은 타다를 금지시키려하고 있다. 도대체 국토부와 민주당은 왜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택시업계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운영사) 측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오고 있다. 특히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총파업과 집회를 25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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