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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몰 |
우체국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26일 오전 우체국몰 홈페이지 접속 전 공지사항 페이지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우체국쇼핑몰 판매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라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우체국몰 측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로 지정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일자 등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언론 보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체국쇼핑몰에 사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때 등에는 특정 품목 공급, 출고 등을 긴급수급 조정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