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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기사승인 2020. 0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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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보조금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자부담 비율은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5%,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10%
강원 삼척시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원덕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인 원덕읍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원덕읍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세대다. 지붕개량 사업 시에 지붕틀의 설치·보상 등으로 인해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므로 무허가 주택 및 불법 건축물 등 불가 건축물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환경보호과 국비사업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사업은 보조사업 신청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후 지방 계약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이행하되, 마을 주변 경관 및 마을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질과 색상을 선택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대당 보조금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은 1000만원 미만의 경우 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10%이며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하게 된다.

단 석면플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석면 피해가 우려되나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1000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엔 자부담이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첨부물을 구비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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