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기사승인 2020. 02. 26. 11: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8개 과제 규제특례 적용
우수 일부 과제 1년간 5억원 내외 지원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내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스마트 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국토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은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사업자 책임보험이 및 손해배상 방안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