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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메디병원,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자인메디병원,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기사승인 2020. 02.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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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메디병원 전경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병원 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는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을 91곳 지정했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대상은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면회제한, 의료진 방호 등의 조건을 갖춘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은 A유형과 B유형 등 2가지로 나뉜다. A유형은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운영하고, B유형은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 이번 지정으로 안전한 감염관리 시스템과 안정된 의료시스템을 모두 갖춘 지역 대표병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병헌 자인메디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감염의심환자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으로 지정됐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척추·관절 질환에 대해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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