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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집회 금지구역 확대…종로1가·서울역광장 등 포함돼

서울시, 도심 집회 금지구역 확대…종로1가·서울역광장 등 포함돼

기사승인 2020. 02.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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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연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발생지역도 전국화함에 따라 집회 금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집회 금지 구역에는 앞서 제한된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 외에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내 자치구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교를 지목하며 “중앙정부는 이미 전체 (신천지 신도) 숫자를 받은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것 같은데, 명단이 오면 서울의 신도 숫자를 구별로 할당해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구에서 명단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단순히 명단에만 의지할 수 없다. 구청장들은 지역사회에 정통하니까 공개된 명단이나 공간 외에 추가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등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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