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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본점 직원 재택근무 허용…내달 2일까지

한국씨티은행, 본점 직원 재택근무 허용…내달 2일까지

기사승인 2020. 02.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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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 첫 재택근무 실시
부서장 승인 하에 재택근무 가능
한국씨티은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재택 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은행권 중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 곳은 처음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5일 경영진 회의 결과 오늘(26일)부터 부서장 승인하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본점 근무 임직원은 내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은행권에서 본점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한 곳은 씨티은행이 처음이다. 단 지점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씨티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에 전산센터 외 직원이 자택에서 근무할 경우 외부에서 회사 내부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은행 근무 직원들의 재택 근무가 허용됐다.

씨티은행은 비상 대응 체계를 발동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점이나 센터, 밀집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근무 장소 출입 시에는 체온을 확인해야 하며 고열 증상을 보일 경우 사무공간으로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상이 있는 임직원은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쓰거나 자택근무를 해야 한다.

만약 임직원 및 가족 구성원이 대구 및 청도 지역을 2월 15일 이후 방문했거나 지역 주민과 접촉한 경우 해당 임직원의 부서장, 인사부, 위기관리대응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외출하지 않고 본인 건강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으며 재택근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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