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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사승인 2020. 02.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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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25만원씩
경기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으로, 지난 2016년 첫 도입했으며 시는 현재 11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와 7대3 비율로 분담하는 가운데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 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분기 3월 2~4월 1일, 2분기 6월 1일~30일, 3분기 9월 1일~3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하면 된다.

또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하며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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