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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방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방 4곳 적발

기사승인 2020. 02. 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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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8일부터 1개월간 만화 카페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 4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폭력, 포악성, 음란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전시, 진열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재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팀장은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범죄”라며 “예방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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