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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음달2일부터 지방세 대리인제도 시행

김해시, 다음달2일부터 지방세 대리인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0. 02. 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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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원 이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체납자(출국 금지및명단공개대상)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이 불복 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과에서 지원 대상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대리인은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임명된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대리인제도를 많은 김해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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