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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外 모빌리티 업계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한다”

타다 外 모빌리티 업계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한다”

기사승인 2020. 02.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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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플랫폼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은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일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모빌리티 업계는 기존의 낡은 규제의 틀로 인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출시가 어려웠다. 설령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모빌리티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되어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다”고 ‘타다’측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며 “지난 2월 25일 검찰은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다림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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