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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소방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화전 등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차량을 이용 2인 이상 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게 되며, 단속 대상을 시에 통보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즉시단속’ 대상이된다.
또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를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산소방서는 앞서 이달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아산지역 소방차 출동 장애구간인 공동주택 및 상가밀집지역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를 대상으로 계고장 부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연식 화재구조팀장은 “재난 발생 시 골든 타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