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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사형 선고해달라”…‘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 눈물로 호소

“장대호 사형 선고해달라”…‘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 눈물로 호소

기사승인 2020. 02.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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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지난해 8월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씨(39)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서 오열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 A씨와 아내 B씨의 피해자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조선족 출신인 유족을 위해 통역인이 함께 자리했지만 이들은 서툰 우리말로 직접 진술했다.

A씨는 “아들이 18살 때 한국에 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면서 “아들은 착실하게 사는 한 가정의 책임자였고 부모에게 효도도 잘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강한 처벌, 사형을 내려주시고 다시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장씨에게 사형이라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방청석으로 돌아가던 중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울러 재판부가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장씨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서 장씨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범행을 정당방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초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인해 남은 절차는 다음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부를 비롯한 장씨와 교도관, 유가족, 경위 등 법정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접촉을 우려, 방청객들은 한 자리씩 비우고 착석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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