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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지원 강화…민간의사에 최대 55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지원 강화…민간의사에 최대 55만원

기사승인 2020. 02.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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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공보의 등은 특별지원활동수당으로 12만원을, 민간의사의 경우 45~5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장비가 필요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배송으로 변경해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보의·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을 받게 되고 민간인력의 경우 의사는 45만원∼ 55만원(일당), 간호사는 30만원(일당)을 받게 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이동형 음압기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를 각각 지원했다. 추가 지원은 중증환자 현황과 지자체 협의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만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만1300개 등을 이미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했다.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도 완료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해서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다고 전했다. 필요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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