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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밀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기사승인 2020. 02.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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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사진
소방안전대책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300세트 /제공=밀양소방서
경남 밀양소방서는 28일 소방안전대책협의회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300세트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매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서에 기증하고 있다.

이번 기증품은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종료되면 밀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도와줄 계획이다.

더불어 사용법과 관리요령, 화재 시 초기 대응방법을 교육해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비치를 해야 한다.

손현호 소방서장은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 내 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필수이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세대에 무상보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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