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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고유정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이어 고유정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항소

기사승인 2020. 02.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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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_아투사진부 (3)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고유정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 25일 검찰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지난 20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 부족’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전 남편 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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