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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강제수사·구속수사” 검찰에 지시

추미애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강제수사·구속수사” 검찰에 지시

기사승인 2020. 02.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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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21만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명의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학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무자료거래·매점매석 등을 통한 부당한 폭리 행위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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