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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노인 찾는 배회감지기, 3월부터 보험 100% 적용

길 잃은 치매노인 찾는 배회감지기, 3월부터 보험 100% 적용

기사승인 2020. 03.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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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장기요양보험_복지용구
노인들의 재가생활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복지용구 제품들. /제공=보건복지부
길 잃은 치매 환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회감지기나 고령자들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화장실 변기에 설치하는 안전손잡이 등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복지용구 목록에는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이들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이번 급여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늘어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배회감지기의 수급 범위도 넓어졌다.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아직까지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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