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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베트남 대사 불러 여객기 착륙금지 조치 항의

외교부, 베트남 대사 불러 여객기 착륙금지 조치 항의

기사승인 2020. 03. 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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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불허' 베트남에 오늘도 빈 비행기 띄운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 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응우옌 부 뚜 주한 베트남 대사를 청사로 불러 베트남 당국이 전날 한국발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한 데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를 초치했다”며 “항공편의 급격한 공항 변경 등에 따라 초래된 불편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호찌민 공항 착륙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으로 출발했던 여객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고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결항했다.

이 당국자는 “비행기가 못 가서 공항에 발 묶인 분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한 대씩 승객 없이 가서 오늘 새벽 286명 전원이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 11개 성·시에서 하는 한국발 입국자 격리 조치에 대해선 유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관련 “외교부에서도 로슈 본사와 중국 관계 당국에 접촉해 한국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계속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중국에 물량이 많다니 중국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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