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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돌봄 휴가 쓸 수 있어야”

이재갑 노동부 장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돌봄 휴가 쓸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20. 03. 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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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1인당 하루 5만원 지원
매출 감소 등 피해 입은 기업 지원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4210>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 장관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을 독려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지난 2일에서 오는 23일로 3주 미루고, 학원 등에 대해서도 휴업 등을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긴급돌봄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불안감 확대로 긴급돌봄에 대한 이용률은 낮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녀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무급휴가여서 망설이는 근로자를 위해 1인당 하루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가족돌봄휴가 부여가 사업주의 의무인 점을 감안해 중앙회가 사업주를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등 여러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장 가동 중단, 내방객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지속될 수 있으므로 경제·고용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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