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사설]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기사승인 2020. 03. 09. 18: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 100만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 제안을 가능케 한 ‘국민발안 개헌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친여(親與)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시민연대’(개헌연대)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헌법개정안이 여야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 128조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토록 발의주체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그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왜 국민 몰래 국회에 발의됐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다. 한 항목이라도 고치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런 공론절차가 전혀 없었다.

둘째, 총선과 연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발상도 문제다. 법 규정상 국회공고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4·15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는 구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동의 가능성이 낮은데,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불공정선거 시비를 빚는다. 총선은 뭐라고 해도 현 집권층에 대한 심판의 무대인데 개헌안 국민투표는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을 흐리기 때문이다.

셋째, 100만 회원을 확보한 민노총은 개헌발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만일 개헌이 이뤄지면 민노총은 언제든 개헌발의권을 휘둘러 입맛에 맞게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

넷째, 5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많은 의원들이 개헌안에 서명한 것도 국민에 대해 예의 없는 무책임한 행위다. 발의된 개헌안은 총선을 앞두고 현 집권층에 대한 국정심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말도 나온다. 20여 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러한 개헌안에 서명 발의한 것은 세작행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개헌발의안은 즉시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