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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800억…사상 최대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800억…사상 최대

기사승인 2020. 03. 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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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영향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캡처
지난해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제공=고용노동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지급액이 또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84억원(32%) 많은 7819억원이었다.

노동부는 고용지표 개선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로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혜자 증가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인상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만7000명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구직급여 수혜자는 7만5000명이 증가한 53만6000명이었다. 업종별 구직급여 신청자는 제조업이 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1만7000명)이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증가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월까지 구직급여의 수혜자들은 상한액 6만원, 하한액 5만4216원을 적용받았지만, 지난달에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을 적용받았다.

상·하한액 동시 인상으로 1인당 수혜금액도 지난해 133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직자부터 지급기간이 30~60일 연장됐다”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돼 지난 1월에 구직급여 수혜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지난달까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약 4500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코로나19 확산에 고용 조정보다는 휴직·휴업 등으로 대응하는 사업장이 많아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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