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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를 유연근무제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칼럼] 코로나19를 유연근무제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기사승인 2020. 03.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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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황보국_사진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합심 단결해 시련을 극복하는 우리 사회의 DNA가 다시 발현된다면, 이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다. 개인의 불편과 생업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다.

정부는 1997년 3월 제정한 ‘근로기준법’에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그 이후 유연근무제를 통해 장시간·경직적 근무 관행을 개선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연근무제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현실이다.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중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시차출퇴근제 17.2%, 선택근무제 8.7%, 재택근무제 4.5% 등에 불과하다.

현재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한창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권장하고,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 노사단체·민간기업 등에서도 자발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system)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수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근무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꺼번에 출퇴근하는데 따른 대중교통 수요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근무 밀집도를 줄여 감염의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2월25일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신청서 심사 절차를 월 1회 하던 것을 수시심사로 전환했다. 재택근무 근태관리 증빙도 원격근무시스템 기록만 인정하던 것을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도 인정한다.

이에 따라 2월25일부터 3월6일까지 신청 근로자 수가 그 이전에 비해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4629명이 신청해 지난 한 해 신청 근로자 수가 317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정부는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근무시스템을 갖추려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비용의 50%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원격접속시스템(VPN), 보안시스템 및 각종 원격 협업툴 등 사무환경 구축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유연근무제가 지속적으로 활용되려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등 각종 정부 포상 시 우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근로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토양 속에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창의와 혁신, 협력이 발휘될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코로나19 극복이 유연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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