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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09개국…정부, 기업인 예외 외교협의

한국발 입국제한 109개국…정부, 기업인 예외 외교협의

기사승인 2020. 03.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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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확인서 소지 기업인 예외 방안 추진
중국, 베트남, 터키 등 20여개국 협의 중
당국자 "허용한 나라 1~2곳 있어"
한국발 입국제한 109곳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0일 기준 109개국으로 늘었다. 기업인들의 해외 활동이 제한돼 당장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라며 의미를 축소했던 정부는 기업인 해외 출장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화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각국이 걸어놓은 빗장을 풀기 쉽지 않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은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와 중국, 베트남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하면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에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초기에 20여개 나라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예외적으로 우리 기업인 입국을 허용한 나라도 1~2 곳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외를 인정받은 데가 있다”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인 입국을 허용한 나라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 해외에 나가려는 국민 중에 14일 격리 지침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국가별로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건강 확인서 등을 통해 편의를 봐줘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도 댐 건설과 공장 가동 등과 직결된 것이라서 해줄 수 있는데 일부러 막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역 상황 때문에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공장이 안 돌아가면 상호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기업 활동이 많은 나라’의 실효성 있는 예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전 세계적인 유행인 팬데믹 현상에 돌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초유의 봉쇄 명령까지 내리면서 각국이 극한 긴장 상태에 있다.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는 상호 입국 제한으로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협의대상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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