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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실형으로 끝난 ‘비뚤어진 부정’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실형으로 끝난 ‘비뚤어진 부정’

기사승인 2020. 03.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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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방해 혐의'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재판부 "쌍둥이에 답안 유출 판단한 원심…법리오해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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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던 현모씨(53)는 자신의 쌍둥이 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쌍둥이는 교무부장의 딸이자, 공부도 곧잘 하는 아이로 불렸다. 쌍둥이의 1학년 1학기 석차는 459명 중 121등과 59등. 상위권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최상위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쌍둥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다음 학기부터였다.

쌍둥이의 성적이 다음 학기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상승하더니 인문·자연계열로 나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종합 석차에서는 두 딸 모두 1등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평균 점수마저도 같은 97.90점을 받으면서 쌍둥이는 학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무부장인 현씨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전 미리 문제를 알려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소문은 강남권 전체로 퍼져 버렸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시험지 유출 의혹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까지 이어졌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쌍둥이의 시험지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단순 오해로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발견된 것이다.

쌍둥이의 시험지에 깨알처럼 적혀있던 숫자열이 정답으로 이어졌고, 어려운 문제를 풀이 과정 없이 맞췄다는 사실 등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쌍둥이가 알게 된 ‘깨알 숫자’의 출처가 현씨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현씨가 평가 문제 인쇄 및 보안 유지의 책임자인 점과 교무실 내 그의 자리 바로 뒤 편에 금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기소했고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현씨는 “두 딸이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성적이 향상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비뚤어진 ‘부정(父情)’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쌍둥이는 퇴학 처분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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