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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06곳 ‘특별연장근로’ 인가…방역업체 115곳으로 가장 많아

사업장 306곳 ‘특별연장근로’ 인가…방역업체 115곳으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20. 03.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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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077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3188>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경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특별연장근로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날 기준 사업장 327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이 중 306곳이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허가할 시 주당 12시간 이상 최장 3개월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를 받은 사업체는 방역업체가 1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국내생산증가 업체가 41곳, 국내 마스크 등 관련 제품 생산업체가 37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날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16곳,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5곳이었으며 1077개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새로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따위를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2에서 최대 절반까지 보조하며, 일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전날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총 사업장은 1만1295개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8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업이 1837곳, 제조업이 116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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