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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31곳…홍콩 17일부터 입국금지 해제(종합)

한국발 입국제한 131곳…홍콩 17일부터 입국금지 해제(종합)

기사승인 2020. 03.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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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우크라이나·에리트리아·벨리즈 입국제한 시행
홍콩, 입국금지 해제하고 자가격리 조치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임시 휴업<YONHAP NO-5966>
코로나19 사태로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이 휴점에 들어간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내 롯데면세점의 셔터가 내려져 있다. /연합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0곳을 넘어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1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브라질·우크라이나·에리트리아·벨리즈가 처음으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덴마크·콜롬비아·우즈베키스탄·사이프러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조치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오는 16일부터 입국 전 14일 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덴마크는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애초 대구·경북, 이란 등 확진자가 많은 국가·지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한 곳도 생겼다.

홍콩은 원래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지만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14일 자가(대구·경북은 지정시설 격리)격리만 하기로 했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3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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