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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콜센터, 재택근무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콜센터, 재택근무시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 03. 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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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 50% 범위 지원
그룹웨어·업무용 SW·클라우드 사용료 등 지원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 19명이 근무한 영등포구
지난 12일 오후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의 콜센터 건물의 모습/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콜센터 직원을 비롯한 직원의 가족, 지인 등으로 감염증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장비, 사용자 인증 시스템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이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근로자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등에 지원된다.

유연근무제 활용이 허용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기존에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에만 허용됐지만, 한시적으로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 보고자료 등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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