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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토론·광고도 못해 ‘4·15 총선 깜깜이’

코로나19 사태에 토론·광고도 못해 ‘4·15 총선 깜깜이’

기사승인 2020. 03. 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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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사실상 선거운동 잠정 중단 상태
비례 못낸 정당, TV토론·신문·방송·인터넷 광고도 못해
'비례대표 정당 창당·참여' 한 민주당·통합당 등도 고심
비례정당들은 선거벽보·현수막도 제약
코로나19에 선거 앞둔 지금 '방역·의료 현장으로'
4·15 총선이 31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 종로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 첫번째)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두번째)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당 고양갑 후보인 심상정 대표(세번째), 민생당 전북 익산을 후보인 조배숙 의원(네번째)과 대구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 각 당 제공·연합뉴스 자료 사진
31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사실상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실상 후보자들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각 당의 선거운동 발목을 잡는 형국이어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제도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에게 알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텔레비전(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례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TV토론회는 물론이고 신문·방송·인터넷 정당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2의 4항에서 TV토론회와 관련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해당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이와 관련한 선거 운동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TV토론회에) 초청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내 정당들이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각 당의 정책 대결과 유권자 선택권 보장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법 88조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까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선관위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지역구·비례정당 선거운동 ‘발목’…유권자 알권리·정당 알릴 권리 침해 심대

또 총선에서 비례 전용 정당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벽보나 거리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유권자는 비례후보에 대한 정보를 선거공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비례 전용 정당에는 선거연락소도 설치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약과 정책 비교, 후보자 역량 검증이 실종된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된다. 대면 접촉이나 실외 선거 운동 자체가 사실상 제약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비례대표용 연동형선거제가 도입된 만큼 기존 선거법을 유연하고도 폭넓게 적용하고 손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 후보는 안 내는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데 기존 제도가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 결사체인 정당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릴 소중한 기회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법으로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권자 알권리 충족 못하게 설계한 데 책임져야”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용 창당이 줄을 잇고 있다. 통일한국당, 핵나라당, 평화통일당, 진리자유정의당, 페미당 등 28여 개 정당들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비례대표용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 혼란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허술한 관련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선거 과정들이 다 훼손되고 있다”면서 “유권자에 대한 알 권리라는 것이 충족되지 못하게끔 제도를 설계한 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정치전문대학원)는 “코로나19 사태에 선관위 유석해석 논란까지 겹쳐 지금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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